지구촌의 국제화·세계화 물결에 따라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공관주재원(영사)이 문서를 확인하는 경우 주재국 공문서인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힘들어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문서 발행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고 협약 가입국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입니다.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외교부와 법무부가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