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의 국제화·세계화 물결에 따라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공관주재원(영사)이 문서를 확인하는 경우 주재국 공문서인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힘들어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문서 발행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고 협약 가입국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입니다.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외교부와 법무부가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주한 공관 영사 확인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아포스티유는 문서의 국외사용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인증수단입니다.
아포스티유 도입 전에는 문서를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정부의 확인을 받은 뒤 2차적으로 주한 외국 대사관의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아포스티유 도입 후에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간에는 곧바로 국외 사용 가능합니다.
아포스티유는 정부기관이 발행한 공문서 및 공증을 받은 사문서(‘공증문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공문서 및 공문서 번역본, 회사 발행 문서, 사립대학교 학적서류, 위임장 등에도 공증을 받았다면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필리핀, 독일, 우즈베키스탄, 프랑스, 멕시코, 브라질 등 110개국 이상이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입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였고, 2021년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 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121호)을 마련했습니다.
문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여권영사민원실로 방문하시면 아포스티유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영사 민원실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서초동) 외교 타운 6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우리 국민들의 안정적인 국외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출처 : 법무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기에 잘 물리는 이유 (모기기피제) (0) | 2021.12.23 |
---|---|
모든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사용해도 될까? (0) | 2021.12.23 |
전세, 월세 집 수리할 때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 중 누가 부담? (0) | 2021.12.23 |
차세대 전자여권 (녹색에서 남색으로 변경) (0) | 2021.12.23 |
귤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0) | 2021.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