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법적으로 의무교육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이 중학교까지 졸업해야 합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2019년 12월 3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고등학교에서도 무상교육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ㆍ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