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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아롱야룡 2021. 12. 2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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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2021년 5월 18일 공포) 되었으며,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따라서,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합니다. 

사장님들.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확인하세요.

 

 

오늘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늘봄 탐정을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하는데, 제대로 작성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합니다.


“임금명세서 작성 어렵지 않습니다.”

 

 

월급 지급 시, 임금명세서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임금지급일
③ 임금 총액
④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⑤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포함)
⑥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전달 가능합니다.


사내 전산망, 서면, 문자, 카카오톡, 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열람시간 제한은 금지됩니다. 사전에 임금명세서 전달 방식을 공지해야 합니다. 원한다면 언제든지 임금명세서 출력이 가능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완료 시점은 사내 전산망인 경우에는 정보처리 시스템에 입력된 때이고,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인 경우에는 발송된 때입니다.


잘 도착했는지 확인은 필수입니다.

 

 

임금명세서 작성이 어렵다면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손쉽게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작성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함께 참여해 주세요.

 

문의는 아래로 하시면 됩니다.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0번으로, 온라인상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하시면 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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