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등교하는 길에 버스에 탑승하였는데 사람이 많아서 서 있게 되었습니다. 잠시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위하여 버스 손잡이를 제대로 잡고 있지 않던 순간에 버스가 급정거하게 되어 넘어지게 되었고 타박상 등을 입어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버스공제조합에서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손잡이를 잠시 잡지 않은 것이 배상액 결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까요? 답변 버스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승객이 다치게 되었다면 버스 운전자 및 버스 회사 등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버스 회사들은 버스공제조합 등에 가입되어 있어 급정거로 인해 상해를 입은 승객은 실제로 공제조합을 통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버스에 탑승한 승객이 서 있던 중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