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등교하는 길에 버스에 탑승하였는데 사람이 많아서 서 있게 되었습니다.
잠시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위하여 버스 손잡이를 제대로 잡고 있지 않던 순간에 버스가 급정거하게 되어 넘어지게 되었고 타박상 등을 입어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버스공제조합에서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손잡이를 잠시 잡지 않은 것이 배상액 결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까요?
답변
버스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승객이 다치게 되었다면 버스 운전자 및 버스 회사 등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버스 회사들은 버스공제조합 등에 가입되어 있어 급정거로 인해 상해를 입은 승객은 실제로 공제조합을 통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버스에 탑승한 승객이 서 있던 중에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점은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대한 한가지 원인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승객의 과실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동 중인 버스에서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아니한 승객이 버스의 급정거로 인하여 다치게 된 경우 승객의 과실 20%~30%를 인정한 적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5076, 서울중앙지법 2015가소6788918).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버스 뒷좌석에 앉아 행선지로 가던 중 버스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을 지나가면서 서행하지 아니하여 버스가 심하게 덜컹거리면서 위 아래로 크게 움직여 그 충격으로 척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버스공제조합은 제가 손잡이 등 지지대를 제대로 잡고 있지 아니하여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저의 과실만큼 손해배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위와 같이 좌석에 앉아 있으면서 손잡이를 잡지 않은 것이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과실상계 사유가 되는 것인가요?
답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채권자)의 과실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야 하겠지만, 버스 운전사의 과실로 승객이 다친 사안에서 승객이 좌석에 앉아 있으면서도 손잡이 등을 잡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승객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버스가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는 순간의 충격으로 몸이 위로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다친 것이기 때문에 이씨가 손잡이나 지지대를 잡지 않은 것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승객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버스공제조합이 승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전액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27760). 따라서 버스공제조합의 과실상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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