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근로자 甲은 64세인데, 산재로 인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휴업급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는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거나 61세 전에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61세 이후에 그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별표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1은 연령별로 지급액 등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리고 저소득 근로자가 아닌 경우 64세인 근로자는 1일단 휴업급여 지급액의 70분의 54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甲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태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태업을 행한 일자에 해당하는 만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근로계약의 본질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것으로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해당 부분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인 태업(怠業)도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도 이러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그런데 이때 임금삭감의 범위는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평상시 행할 노무 중 거부 업무의 비중 등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비율에 대해서는 근무내용, 작업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결국 근로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한 비율만큼의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저는 다가구주택의 소위 옥탑이라고 하는 곳에 보증금 1,7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 옥탑은 원래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할 자리에 지은 건물로서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는데, 현재 이 주택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어떤 사람은 옥탑은 불법건축물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무허가건물이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 또는 미등기건물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이란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으로서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또한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1. 3. 5. 법률 제3379호) 제2조가 정하는 주거용 건물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가려져야 하고 또한 한 건물의 비주거용 부분과 주거용 부분이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각기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 그 주거용 부분에 관하여 위 법이 적용되느냐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793 판결).
따라서 위 옥탑이 불법건축물로서 행정기관에 의해 철거될 수도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옥탑은 위 건물의 일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의 종물로서 경매절차에서 건물과 같이 매각될 것이므로(서울지법 1998. 4. 29. 선고 98나1163 판결), 귀하가 임차할 당시 주거용으로서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었고 귀하가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면 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2023.02.16 - [정보]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요구로 관리사무소 직원 해고 가능한지, 이메일 해고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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