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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다른 경우 임금체불 청구, 수습직원 최저임금 적용 여부, 작은 사업장 퇴직금제도 적용 여부

질문 식당에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일을 하고 돈을 받지 못하여 임금을 청구하려고 체불임금 및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더니 명의상 사업주와 실제 사업주가 있습니다. 이 경우 누구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둘 모두에게 청구해도 괜찮은가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을 행사한 자입니다. 즉,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사업주는 비록 A라는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시간과 같은 근로조건을 정한 사람은 B이고 B가 업무에 대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행사하였다면 B가 사업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의상 사업주가 아닌 실제 사업주만을 상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

정보 2023.02.16

임금체불 받는 방법(지급명령신청, 소액심판절차), 프리랜서 임금체불

질문 저는 약 15명의 종업원을 두고 甲이 경영하는 의류회사에서 근무하다가 6개월 전 퇴직하였으나 임금 2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체불임금을 지급받고자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구조신청을 하여 甲에게 조속히 임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하였음에도 甲은 계속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甲을 고발조치 하였다면서 저에게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11조는 “①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정보 2023.02.16

카페 알바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야간수당 지급 여부

질문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한 사람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

정보 2023.02.16

학원 강사, 변호사는 근로자인가?

질문 학원 강사입니다. 학원측이 제가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5:5로 수입을 배분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입시학원의 강사들이 학원과 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자신들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으나, 강의수입 배분이 학생수와 무관하게 수업시간에 따라 정해지고 강사별 수업시간도 학원이 조정한 점, 강사들이 학원으로부터 출근시간과 복장 등의 통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1. 14. 선고 2008가합5589 판결) 이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정보 2023.02.16

외국인이 경영하는 회사도 근로기준법 적용되나요?

[질문] 저는 외국인이 경영하는 상시 근로자 10명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어떤지요? [답변] 「근로기준법」제11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업은 물론 국영기업체, 공익사업체, 사회사업단체, 종교단체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서울지법 1996. 9. 10. 선고 96가단90373 판결, 대법원 1979. 3. 27. 선고 78다163 판결).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을 한정시키지 않고 모든 사업에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개념은 탄력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

정보 2023.02.16

위탁계약 교육상담교사, 대학 시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

질문 저는 학습지제작·판매회사인 甲회사와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한 교육상담교사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

정보 2023.02.16

2023학년도 새학기 학교 방역 운영방안 (등교 발열검사 의무 폐지)

2023학년도 새학기 학교 방역 운영방안 발표 학교의 방역부담은 낮추고, 온전한 일상회복엔 더 가까이 일부 방역체계를 조정하여 학교 일상회복을 지원합니다. -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 권고 *1) 발열 및 기침 등의 증상, 2)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3) 동거가족 확진 시 PCR 검사 후 결과 대기 시 - 등교 시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설치·운영 의무 폐지 -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적 착용으로 적용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유지합니다! - 수업 중 환기 : 1일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 - 접촉이 많은 물건 및 장소 소독 - 유증상자를위한 관찰실 운영 - 같은 반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항원검사 권장 *대상: 고위험군 및 유증상자 - 방역전담 인력 ..

정보 2023.02.14

도시가스, 전기, 이동통신, 지역난방, 유선전화, TV수신료 감면 신청방법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각종 생활 요금을 감면해 드립니다. 신청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 도시가스 이용 중인 도시가스회사 콜센터에서 대상자 확인 후 신청 - 도시가스 지사 및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거주지역 도시가스 회사는 공사 누리집 참고 한국가스공사 > 정보공개 > KOGAS정보 > 기타정보 > 도시가스회사안내 ▲ 전기 한국전력고객센터에서 대상자 확인 후 신청 (유선 123 휴대폰, 지역번호+123) - 주소지 관할 한전 지사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온라인 신청 가능 ▲ 이동통신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휴대전화로 1523) 또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정보 2023.02.14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정의

병역 종류 병역은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및 전시근로역으로 구분한다. 현역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하여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 예비역 현역을 마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보충역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 또는 의무복무 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준비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 전시근로역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정보 2023.02.13

사업주의 고객응대 근로자를 보호 조치 : 다른 업무로 전환 요청, 산재보상 신청, 심리상담 지원 (산업안전보건법)

저는 콜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고객과 전화상담을 하다보면 감정이 격앙되어 폭언을 쏟아붓는 경우도 겪게 되는데요. 이 경우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 ① 폭언, 폭행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요청 문구게시 또는 음성안내 ②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 마련 ③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④ 그 밖에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 사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 ①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② 휴게시간의 연장 ③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지원 ④ 폭언 등으로 인한..

정보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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