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乙은 甲으로부터 A주택을 임차하였는데, A주택에 입주해 보니 벽에서 결로현상이 발생합니다.
甲은 제습기를 설치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수리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수리를 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乙은 甲에게 결로현상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어떤 해결방식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건물의 구조상 바닥 밑 단열과 방습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결로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은 건물 벽에 나타난 습기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습기 또는 공조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바닥 공사를 하여 주는 등 조치를 취하여 乙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 줄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판결).
따라서 甲은 결로현상을 해결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제습기, 공조시설을 설치하거나 바닥공사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저는 甲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매월 납부하는 아파트 관리비내역을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명목으로 23,500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매월 적립하여 아파트 주요시설의 교체, 보수에 사용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답변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는 “①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부담의 주체를 ‘주택의 소유자’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인 아파트 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귀하가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여 왔다면 기간 만료 시 아파트 소유자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장기수선충당금’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문개정되어 주택법이 됨)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되어 폐지됨)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이라는 명목으로 징수된 바 있습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2023.02.06 - [정보] - 안심전세 앱을 통해 시세, 악성임대인 여부 확인
2023.02.02 - [정보] - 아파트 관리비 등 정보 공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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