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상가건물의 소유주입니다.
위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차인이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건물을 사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15조, 민법 제654조).
한편, 상가건물의 임대차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대인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임차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임차인은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4903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귀하께서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갑은 을과 건축중인 상가건물에 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점포의 인도시기를 기재하지 않고 건물의 준공예정일에 관한 설명만 듣고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위 준공예정일까지 준공을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때, 갑은 바로 을과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건축중인 상가건물의 특정점포를 임차하면서 계약서에 그 점포의 인도시기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준공예정일에 관한 설명만을 듣고서 그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점포의 인도시기에 관하여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는 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불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 불확정기한의 내용은 그 건설공사의 진척상황 및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사지연기간이 경과한 때라고 하는, 매우 폭 넓고 탄력적인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갑은 준공예정일이 도과한 이후,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을이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했을 때,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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