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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일실이익(수입) 산정은? 불법주차 파손 시 손해배상은?

아롱야룡 2023. 2. 1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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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甲은 개인사업자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일실이익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인 개인사업자의 실제 수입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보유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 상당액, 즉 대체고용비에 의하여 일실수입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50499 판결).

따라서 甲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수 상당액을 일실수입액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주·정차가 금지된 노란색 실선이 그어진 도로 가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았는데, 시청 공무원들이 시가 관리하는 잔디밭에 예초기 작업을 하다가 돌이나 흙이 튀어 차량의 도색이 벗겨지는 등 차량 외부에 손상이 발생하여 국가배상을 받을 경우에 주차금지구역에 차량을 주차한 것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받을까요?

 

답변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받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법리에 따라 민법상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됩니다. 

 

시가 관리하는 잔디밭에서 시 소속 공무원들이 예초기 작업을 하면서 과실로 주위에 주·정차된 차량을 살피지 아니하고 돌 등을 튀게 하였다면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32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 별표 6에 의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실선이 그어진 도로의 경우 정차·주차가 모두 금지되는 구역이므로, 위법하게 차량을 주차한 과실 또한 손해배상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보아 그 과실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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