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국가인 우리나라는 법률에 국가장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장법이 있습니다. [국가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67년에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을 제정 시행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국가장이 아니라, 국장과 국민장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당시 법률을 보면 국장과 국민장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였습니다. 다만, 법률에 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고, 국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장일에 관공서는 휴무해야 하지만, 국민장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