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2일(금) 한국씨티은행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를 결정하였다는 내용을 10월 25일 공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4월 15일 발표한 미국 씨티그룹의 글로벌 소매금융 출구전략의 일환입니다. 소매금융 영업을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되, 기업금융 영업은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국, 호주, 중국, 대만,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폴란드, 바레인 등 13개국에서 소매금융에 대한 출구전략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씨티은행은 소매금융부문에 대한 단계적 폐지가 진행되어도 고객들이 현재 보유하고 계신 계좌 및 상품은 계약 만기 또는 해지 전까지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안내가 있을 때까지 영업점,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 콜센터, ATM 등 기존의 서비스는 변경없이 제공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0년말 기준 한국씨티은행은 총자산 69.5조원, 총여신 24.3조원, 임직원 수 3,500명, 점포 수 43개소, 당기순이익 1,878억원이며, 2004년 11월 1일 한미은행과 영업 양수도 인가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22일 금융위원회는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사전에 통지하였다고 합니다.
조치명령(안)은 한국씨티은행은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하여 이행할 것,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해당 계획을 금감원장에 제출할 것을 명령하며, 동 계획에는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고 방지 계획, 내부조직·인력·내부통제 등 상세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가 한국씨티은행에 조치명령(안)을 사전에 통지한 이유는 소매금융영업의 단계적 축소 폐지를 추진할 경우 금융소비자 불편과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시정·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정ㆍ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경영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2. 영업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3.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4. 금융상품에 대하여 투자금 등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급부의 최소 또는 최대한도 설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금융위원회는 2021년 10월 27일(수) 정례회의에서 조치명령(안)의 발동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여 의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씨티은행지부는 “소비자금융 청산은 명백한 금융위원회 심의 사항”이라며 “금융당국이 이를 외면한다면 금융소비자 피해와 대규모 실업사태를 방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 제55조제1항의 폐업 인가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검토 중이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시 최종 결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손실보상, 10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하세요. (0) | 2021.10.28 |
---|---|
롯데리아 회사 롯데 지알에스(GRS)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1.10.27 |
2023년 8월, 전북 새만금에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 (0) | 2021.10.26 |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대전으로 이전 확정 (0) | 2021.10.25 |
등산 가기 전 산악기상정보(날씨, 기온 등) 확인하시고 출발하세요. (0) | 2021.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