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국가인 우리나라는 법률에 국가장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장법이 있습니다.
[국가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67년에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을 제정 시행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국가장이 아니라, 국장과 국민장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당시 법률을 보면 국장과 국민장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였습니다.
다만, 법률에 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고, 국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장일에 관공서는 휴무해야 하지만, 국민장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규정을 보면 당시 국장이 국민장 보다 격이 조금 높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국장 : 박정희 전 대통령(1979년), 김대중 전 대통령(2009년)
- 국민장 : 최규하 전 대통령(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2009년)
2011년에 국장 및 국민장 제도는 대상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국고에서 부담하는 장례비용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 등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국장 및 국민장을 국가장(國家葬)으로 통합하고, 법률의 명칭도 [국가장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국장, 국민장이 없습니다.
- 국가장 : 김영삼 전 대통령(2015년), 노태우 전 대통령(2021년)
지금의 국가장은 장례 소요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해야 하고 관공서를 휴무하지 않습니다. 조문객의 식사 비용 등은 국고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국가장법 시행령]
제6조(국고 부담 제외 장례비용) 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하지 않는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문객(弔問客)의 식사 비용
2. 노제(路祭) 비용
3. 삼우제(三虞祭) 비용
4.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
5.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自然葬)을 위한 비용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奉安施設)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국가장의 대상은 전직 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성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입니다.
[국가장법]
제2조(국가장의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
1. 전직ㆍ현직 대통령
2. 대통령당선인
3.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국가장을 위해 국가장장례위원회를 둡니다. 2021년 10월 29일 행정안전부는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장례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총 352명의 장례위원으로 구성하고, 입법 사법 행정부 고위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방송언론계와 유족이 추천한 인사 등으로 구성하였다고 합니다.
[국가장법]
제3조(국가장장례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국가장장례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은 2021년 10월 30일(토) 11시에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거행됩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 시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결식 이후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검단사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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