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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탈레이트 노출 줄이는 방법

프탈레이트는 유해물질입니다. 프탈레이트가 들어있는 제품과 접촉하는 등 노출이 심해지면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생활 속에서 노출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프탈레이트 줄이는 꿀팁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탈레이트는 합성수지를 부드럽게 하는 성질이 있어, 주로 염화비닐 수지의 가소제로 사용됩니다. 염화비닐 수지는 다양한 폴리염화비닐(PVC)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데, 벽지나 바닥재 등 건축재, 전선 피복재, 일반용 또는 농업용 필름·시트, 식품 포장, 의약품 보관용기 및 장비 등 실생활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아이들이 입으로 직접 튜브에 바람을 넣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

정보 2022.01.18

공공기숙사 모집 주택유형, 신청대상, 신청절차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합니다. 대학생들의 공공기숙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기숙사는 부족한 대학생의 거주시설을 위해 건설한 원룸형 기숙사 및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임대기간 : 2년 * 주거형태 : 기숙사형, 다가구형, 그룹형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 ▶ 모집 주택유형 - 행복기숙사(한국사학진흥재단) : 공공기숙사형 1인실, 2인실, 4인실 - 희망하우징(서울주택도시공사) : 다가구형 1인 1실(호당 2~3실), 원룸형 1인 1실(호당 1실), 공공기숙사형 1인실 또는 2인실 [주거 형태] - 다가구형 : 거실, 화장실, 주방을 공유하며 각 방에 거주(하숙집과 유사) - 그룹모집형 : 거실, 화장실..

정보 2022.01.18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 정리(2022.1.17.~2022.2.6.) / 사적모임 6인 가능 /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제외

2022년 1월 1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거리두기, 식당 운영 시간, 행사 진행 등 기존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관련 궁금증 국민 궁금증 4문 4답입니다. Q1. 2022년 1월 17일부터 기존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사적 모임 인원수가 전국 4인에서 전국 6인(접종여부와 무관)으로 완화되는 것 이외 모든 조치가 현행과 동일하게 3주간(1.17.~2.6.) 유지됩니다. 이 경우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되며, 식당,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인정됩니다.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

정보 2022.01.17

겨울철 부족한 비타민D 보충하는 방법

비타민D는 식품 등으로 섭취하지 않아도 햇빛을 통해 피부에서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조량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쁜 직장인, 공부로 실외 활동이 부족한 학생, 과도한 자외선 차단제 사용 등이 사람들을 비타민D 부족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겨울이면 날이 추워 산책도 잘 안하게 돼 햇빛을 쬐는 시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겨울철에는 비타민D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타민 D결핍을 예방하기 위해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이상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실외에서 햇빛을 쬐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햇빛을 쪼여도, 비타민D 합성 능력이 떨어지는 겨울철이나 야외 활동이 적은 직장인, 학생, 노인 등은 체내 비타민D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

정보 2022.01.17

코로나19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설명서(복용법 및 유의사항)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안전한 사용을 위한 Q&A입니다. 팍스로비드 환자 및 보호자용 설명서입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올바른 복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팍스로비드를 복용하기 전에 의료전문가에게 알려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① 귀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전문가에게 알리세요. -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 간질환 또는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 임신했거나 임신 예정인 경우 - 수유 중인 경우 - 기타 중대한 질환이 있는 경우 ②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의약품에 대해 의료전문가에게 알리세요. ③ 복합 호르몬 피임제를 복용하는 경우 의료전문가에게 알리세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다른 효과적인 대체 피임법이나 추가적인 기구 피임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귀하에게 적합한 피..

정보 2022.01.17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경구치료제) 부작용 신고 및 피해구제

코로나19 경구치료제, 누구나 복용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셨나요?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복용시 유의사항과 함께 복용하면 안되는 약물, 부작용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부작용 신고 및 피해구제) Q&A Q. '팍스로비드'를 복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약 복용 전에 의료진과 상의 하세요. ✔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 간질환 또는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 임신 중이거나 임신 계획이 있는 경우 ✔ 모유 수유 중인 경우 ✔ 중증 질환이 있는 경우 *이 약 복용 후 증상이 완화되더라도 정해진 5일분을 정해진 용법·용량에 따라 복용하는 것이..

정보 2022.01.12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화이자 팍스로비드 복용방법 및 유의사항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 Q&A를 통해 해결해드립니다. 팍스로이드 복용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팍스로이드 환자 및 보호자용 설명서입니다. Q. 팍스로비드를 복용하기 전에 의료전문가에게 알려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① 귀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전문가에게 알리세요. ▶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 간질환 또는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 임신했거나 임신 예정인 경우 ▶ 수유 중인 경우 ▶ 기타 중대한 질환이 있는 경우 ②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의약품에 대해 의료전문가에게 알리세요. ③ 복합 호르몬 피임제를 복용하는 경우 의료전문가에게 알리세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다른 효과적인 대체 피임법이나 추가적인 기구 피임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귀하에..

정보 2022.01.12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월 19일부터 신청)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및 지원방식은? - ’21.12.6(월)~’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년 4분기·’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에 500만원 선지급 실시 -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 - 1.26(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28(금)까지 지급 ◆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기 및 방법은? - 1.19(수)~2.4(금)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

정보 2022.01.12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안내

흩어져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으로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이용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조회해 한 번에 지정된 계좌로 이체·출금할 수 있는 간편한 서비스입니다. 현행 다양한 카드에 적립되어 있는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카드사의 앱을 모두 설치하고 복잡한 인증절차를 일일이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5일부터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이체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와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에서 모든 카드 포인트를 일괄 조회한 후, 원하는 계좌로 한번에 이체해 출금이 가능해졌습니다.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이용 개요] -..

정보 2022.01.11

2022년 공휴일(쉬는날, 노는날) 달력(캘린더) (대체공휴일)

휴식 있는 삶에 진심인 분들은 주목하세요. 한 장으로 알아보는 2022 공휴일 정보입니다. 2022년 올해 가장 기다려지는 공휴일은 총 67일입니다. 토요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하면 주 5일제 근무자의 휴일은 총 118일로 지난해 2021년 보다 이틀 더 쉬게 됩니다. [1월] - 1/1(월) 신정 [2월] - 1/31~2/2(월~수) 설 연휴 [3월] - 3/1(화) 3·1절 - 3/9(수) 20대 대통령 선거 [4월] - 없음 [5월] - 5/5(목) 어린이날 - 5/8(일) 부처님오신날 [6월] - 6/1(수) 전국동시지방선거 - 6/6(월) 현충일 [7월] - 없음 [8월] - 8/15(월) 광복절 [9월] - 9/9~9/11(금~일) 추석 연휴 - 9/12 (월) 대체공휴일 [10월] - 10/3..

정보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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