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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021년 12월 27일부터 지급

아롱야룡 2021. 12. 2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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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2021년 12월 27일부터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12월 27일(월)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 개사를 시작으로 방역지원금 지급 개시됩니다. 별도 증빙 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됩니다.


2022년 2월 지급될 20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됩니다. 손실보상의 사각지대 보완 및 영업시간 제한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더욱 두터운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수)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 개사에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발표 시점(2021년 12월 16일) 전날인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영업시간 제한 : 2021년 12월 18일(토)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PC방, 파티룸 등)


- 일반 소상공인 : 2021년 12월 18일(토)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 1차 지급 : 2021년 12월 27일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


- 2차 지급 : 2022년 1월 6일 ~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기 지급업체)


- 3차 지급 : 2022년 1월 중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4차 지급 : 2022년 1월 중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확인)


- 5차 지급 : 2022년 2월 초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추가 확인)


- 이의신청 : 2월 말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기간 : 1차 지급 대상 소상공인에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안내 문자 발송 예정입니다.
2021년 12월 27일(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021년 12월 28일(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2021년 12월 29일(수) 이후 : 구분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 접속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 지급방법 :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당일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022년 1월 중순 안내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 문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로 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피해회복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방역물품 지원금, 손실보상금, 코로나19 특별융자 지원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소기업들의 방역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빠르면 2021년 12월 29일(수)부터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접수를 통해 방역물품 구입비용 최대 10만 원씩 지원 예정입니다.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배 인상해 2022년 2월 중순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100만 개사에 ‘희망대출 플러스’ 10조 원을 2022년 1월 3일(월)부터 신규로 공급 예정입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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