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아동을 찾을 때는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종아동 발견을 위해 인터넷 기록과 위치추적 자료가 공공기관에 제공됩니다. 실종아동이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는 어떻게 해야할까?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기록자료와 위치추적자료를 제공해주세요. 실종아동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 개인정보 항목(실종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 등)이 수집·이용 주체(경찰관서의 장)에게 제공됩니다.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등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실종아동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