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전월세보증금 대출이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해 저금리로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주거비 지원 제도입니다.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2.92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으로, 임차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대상 한도]
호당 대출 한도 1억 원으로,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 100% 이내에서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출 금리]
대출 금리 연 1.2%. 단,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대출 기간 4년 종료에 따라 2회 연장 취급 시 부터 버팀목전세대출 기본 금리(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월 2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합니다.
[이용 기간]
이용기간은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가능합니다.
[상환 방법]
상환방법은 일시 상환
[신청 과정]
[1] 대출상담 (기본서류 구비 후 은행방문 및 상담)
[2] 집구하기 (전세대출 가능한 집 찾은 후 계약서 작성)
[3] 대출신청 (주택 대출가능 여부 확인 및 신청서 작성, 심사대기 1~2주)
[4] 대출실행 (대출약정서 서명 및 대출실행)
[상담 문의]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다음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콜센터 전화번호는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IBK기업은행(1566-2566), NH뱅크(1588-2100), 신한은행(1599-8000)입니다.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 전 꼭 읽어보세요]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이 불가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경우 추가대출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합니다.
대출 대상, 조건,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주택도시기금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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