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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발견을 위해 인터넷 기록과 위치추적 자료 공공기관에 제공

아롱야룡 2022. 2. 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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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아동을 찾을 때는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종아동 발견을 위해 인터넷 기록과 위치추적 자료가 공공기관에 제공됩니다.

 

 

실종아동이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는 어떻게 해야할까?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기록자료와 위치추적자료를 제공해주세요.

 

 

실종아동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


개인정보 항목(실종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 등)이 수집·이용 주체(경찰관서의 장)에게 제공됩니다.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등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실종아동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3. 6. 4.>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①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1., 2011. 8. 4.>
  ②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마목ㆍ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이하 “개인위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7. 10. 24., 2018. 4. 17.>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공자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단 제공기관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실종아동등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실종아동등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8. 4., 2017. 10. 24.>
  ④ 경찰관서와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7. 10. 24.>
  ⑤제1항의 수색 또는 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파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1. 8.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인터넷 로그기록자료와 위치추적자료 덕분에 신속하게 실종아동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구조활동이 완료되었으니 해당 자료는 바로 파기합니다.“


단,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등 발견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고 목적 달성 시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하며, 개인위치정보 요청 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미숙으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처리 및 보호수칙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겠습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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