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 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기산일 및 시효 근로기준법제60조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펴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 한도는 25일임' 근로기준법60조에 의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발생하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연차유급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한 다음날로부터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