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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외국계) 회사 퇴직금, 임시직 근로자의 퇴직금

아롱야룡 2023. 2. 2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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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회사에서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고용관계가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약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의 외국인사업도 우리나라의 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므로, 외국인회사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단, 2010.12.1.이전은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한함, 2010.12.1.이후부터는 상시 근로자수 1명이상 사업장도 적용됨).



임시직 근로자의 퇴직금 적용 여부

퇴직금 제도는 4대보험가입여부, 근로계약서 체결여부와 관련 없이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10.12.1.이전은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한함, 2010.12.1.이후부터는 상시 근로자수 1명 이상 사업장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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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 휴가기간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각호에서는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산전후 휴가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급 받은 임금은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3월간의 기간중에 같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 유급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기간에 대한 유급임금의 부담주체(사용자 또는 고용안정센타)에 불구하고 그 기간 모두와 그 기간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각각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일수) 및 나머지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일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퇴직일 이전 3월간의 기간 모두가 산전후 휴가기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이때 평균임금은 산전후 휴가를 실시 한 첫날을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로 보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액과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많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고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조리종사원의 방학기간에 대한 퇴직금 적용방법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학교 조리종사원의 경우 방학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는지는 근로계약 형태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 한 방학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반면에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즉, 근로계약 체결시 "방학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한다" 라는 특약을 정한 경우의 계속근로년수 산정은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 기간을 대상으로 하되, 이중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 산정한 근로년수가 1년이상인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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