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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미사용 시 수당 지급 여부,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연봉액에 퇴직금 포함 가능한지

아롱야룡 2023. 2. 2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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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기산일 및 시효

근로기준법제60조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펴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 한도는 25일임'

근로기준법60조에 의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발생하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연차유급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한 다음날로부터 3년임



생리휴가 미사용시 수당지급여부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에 대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수당 등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사용자가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 청구를 거부하였거나, 생리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73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당사자간이 약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1) 근로에 대한 대가성, 2)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정기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판단은 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지 않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2 개월, 3 개월, 6개월, 1 년 등 ) 으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정기성을 갖춘 것이므로 통상임 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 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연간단위로 그 지급율이 설정되어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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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미만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같은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중의 일정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이 이루어졌더라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이상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권리가 이미 발생되어 있는 것이므로 퇴직금중간정산 이후의 1년미만의 나머지 근로기간(귀 질의상 2개월)에 대하여도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으로써 근무형 태(상용, 일용, 계약직 등)나 임금지급체계(일급, 월급, 연봉급 등)에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봉제의 임금지급체계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 로 근로계약의 기간과 관계없이 임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근로자의 능력, 실적 및 공헌도 등을 평가하여 연간단위로 결정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그 금액을 매 년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봉제 형태의 임금지급방식을 채택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제도 등 근로조건이 모두 적용됩니다.

한편, 2012.7.26.부터 시행 중인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 또는 연봉액에 당해연도 근무분을 미리 산정하여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연봉계약 만료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였다면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efined Contribution, DC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efined Benefit)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1회 이상 연임금 총액의 1/12을 상회하는 금액이어야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납입하되 재직기간 중 납입한 부담금 총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출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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