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양수시 퇴직금은 누가 지급하나
기업이란 유형·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이 결합된 동적 조직으로서 하나의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양수되는 경우 즉, 사업주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상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관계 및 근로조건은 포괄 승계되는 것입니다.
다만, 종전의 사업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사업주가 변경된 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동 입사시점부터 근로년수는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종전의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라면 그 책임 또한 종전의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주의 변경만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어 근로자의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계산 등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사업주가 변동되기 전의 근로기간도 합산하여야 합니다.
즉,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변경되는 시점에서 근로자의 근로년수가 1년이 되지 못하였더라도 사업주 변동 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을 경과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기업의 양도·양수 시점 이전에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 즉, 임금정기지급일이 경과된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의무 및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은 종전의 사업주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한 요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같은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 7가지의 경우입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경우(이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에 한함)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 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쌍방간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이에 응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임금.퇴직금지급시 공제 가능여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 할지라도 임금, 퇴직금 등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임
휴직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같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일급) = [산정사유발생일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위 3개월간의 역일수(총 날짜수)]
이와 같이 산출된 평균임금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중에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 이전 3월간중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동 휴업기간 및 그 기간중 지급된 금품(휴업기간중 지급받은 금품은 근로의 대가성이 없으므로 임금이 아님)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과 그 나머지 기간중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월급제 형태 계약시 결근일의 임금공제여부
월급제 근로자가 자기사정으로 당해 월의 임금계산기간중의 일정기간을 근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임금지급방법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하여진 바가 없다면 해당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무단결근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각호에서 평균임금산정시 제외되는 기간 및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무단 결근한 기간 및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은 제외되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중에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무단결근 기간이 포함되었더라도 동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의 계속 근로기간 포함여부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후에 근로자의 작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사규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것처럼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동 수습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포괄임금제 형태계약시 연장근무 수당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 또는 가산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기본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통상임금”으로서 이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근로의 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등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및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예컨대 포괄임금제).
다만, 이렇게 기본임금에 합산된 제수당의 금액보다 실제 연장근로 등에 따라 계산된 제수당의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격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에 대한 대가성,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판단기준(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2014.1.23)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출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2023.02.21 - [정보] - 실내, 지하에서도 GPS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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