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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부부 동시 사용 가능,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

아롱야룡 2023. 2. 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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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근로자의 육아휴직

2020.2.28.부터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겹치는 기간은 육아휴직급여 특례조항(영 제95조의2)은 적용 제외(일반급여체계 지급)



배우자출산휴가는 반드시 10일을 주어야 하는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의 사용기간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와 육아휴직 1년은 각각 별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은 출산후 휴가 45일(다태아 60일)이후부터 육아휴직대상 자녀범위가 만 8세 이하(만 9세가 되기 전)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3학년 되기 전) 자녀는 1년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법령개정 2014.1.14.)



30일 미만 육아휴직 사용시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중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0일 미만의 육아휴직을 실시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 일정한 요건 : 
1.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고 있을 것.
3.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 할 것

다만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허용하면 육아휴직은 가능함. 그러나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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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산전후 휴가 여부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은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계약직, 임시직, 시간제 여성근로자들에게도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기 계약직 근로자로서 출산전후휴가 실시이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는 사용자의 산전후휴가 부여의무가 없게 됩니다.



출산휴가중 근로자의 요청으로 업무복귀가 가능한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규정된 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출산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규정된 강행규정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 90일 미만의 산전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육아휴직기간중 일부를 산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남,여 불문)에게 출산이후 영아의 양육을 위한 기간동안 휴직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출산전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산전후 휴가를 30일만 사용토록 할 경우 구제방법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둘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연속하여 45일(둘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일)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에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상 출산전후휴가를 30일만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면 그 해당부분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의사(수련의)의 출산전후 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모든 여성근로자에게 적용됨

따라서 여의사(수련의)가 병원의 지휘감독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출산전후휴가 90일(둘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을 보장받을 수 있음


 

출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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