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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먹는 치료제(경구치료제) 부작용 신고 및 피해구제

아롱야룡 2022. 1. 1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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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구치료제, 누구나 복용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셨나요?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복용시 유의사항과 함께 복용하면 안되는 약물, 부작용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부작용 신고 및 피해구제) Q&A

 

 

Q. '팍스로비드'를 복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약 복용 전에 의료진과 상의 하세요.


✔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 간질환 또는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 임신 중이거나 임신 계획이 있는 경우
✔ 모유 수유 중인 경우 
✔ 중증 질환이 있는 경우 


*이 약 복용 후 증상이 완화되더라도 정해진 5일분을 정해진 용법·용량에 따라 복용하는 것이원칙이며, 본인이 처방 받은 약은 가족이나 친구 등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됩니다.

Q. 발생 가능한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A. 임상시험을 통해 관찰된 주요 부작용으로는 미각이상, 설사, 혈압 상승 및 근육통 등이 있었으나, 대부분 경미한 부작용이었습니다.

 

 

Q. '팍스로비드' 복용 시 함께 복용하면 안되는 약물이 있나요? 


A. 이 약은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복용 중인 모든 의약품에 대해 의료전문가에게 알려 주셔야 합니다.


- '팍스로비드'와 병용금기인 전문의약품 정보는 '의약품안전사용 서비스(DUR)'을 통해 의료 전문가에게 제공되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다만, 불안, 우울 증상 등 갱년기 증상 완화에 주로 사용되는 '세인트 존스워트' 성분 일반의약품(붙임)을 복용 중인 분은 복용 사실을 의료전문가에게 사전에 꼭 알려주세요.


특히, '세인트존스워트'는 건강기능식품 등에도 사용되고 있으니,함유제품을복용 중인 분은 의료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세인트존스워트는 서양고추나물, Saint John’s Wort, 요한초, 성요한풀 등으로도 알려짐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병용금기 의약품['세인트존스워트'성분 함유 일반의약품]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이 약 을복용 후 부작용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처방 받은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부작용 증상 및 처방의 중단·변경 필요성에 대해 의료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부작용을 보고하시거나 상담전화 (☎1644-6223)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의약품과 관련된 내용은 국내 수입업체인 한국화이자제약(☎02-317-2114) 으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Q. '팍스로비드' 복용으로 발생한 부작용 보고 시 어떤 내용이 필요한가요? 


A. 부작용 보고 시에는 ①환자정보, ②부작용 정보, ③의심되는 의약품 정보, ④ 보고자 정보가 필요합니다.

 

 

Q. '팍스로비드' 복용 후 부작용으로 발생한 피해는 보상이 가능 한가요?


A. '팍스로비드'를 복용한 후 부작용으로 인해 입원 치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환자 등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부작용 간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Q. '팍스로비드' 복용 후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는 어떻게 신청할수있나요? 


A. 이 약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피해구제에 대해 상담을 받거나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이나 전화 ☎1644-6223 또는 ☎14-333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Q. 일반적으로 피해구제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 접수 : 접수증 교부 및 신청서류 검토


- 피해조사 및 인과관계 평가 : 의무기록, 문헌 자료, 현장조사를 통한 피해조사 및 인과관계 검토


- 전문가 자문 : 의약품 적정 사용, 부작용의 확인 및 인과관계 등에 관한 자문


-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심의 : 피해조사서, 감정의견서 작성 및 심사 의뢰


- 지급여부 통지 : 지급 / 미지급 결정 여부 안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약품 안전관리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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