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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휴일(쉬는날, 노는날) 달력(캘린더) (대체공휴일)

아롱야룡 2022. 1. 1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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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있는 삶에 진심인 분들은 주목하세요. 한 장으로 알아보는 2022 공휴일 정보입니다.

 

2022년 올해 가장 기다려지는 공휴일은 총 67일입니다. 토요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하면 주 5일제 근무자의 휴일은 총 118일로 지난해 2021년 보다 이틀 더 쉬게 됩니다.

 

 

[1월]
- 1/1(월) 신정


[2월]
- 1/31~2/2(월~수) 설 연휴


[3월]
- 3/1(화) 3·1절
- 3/9(수) 20대 대통령 선거


[4월]
- 없음


[5월]
- 5/5(목) 어린이날
- 5/8(일) 부처님오신날


[6월]
- 6/1(수) 전국동시지방선거
- 6/6(월) 현충일


[7월]
- 없음


[8월]
- 8/15(월) 광복절


[9월]
- 9/9~9/11(금~일) 추석 연휴
- 9/12 (월) 대체공휴일


[10월]
- 10/3(월) 개천절
- 10/9(일) 한글날
- 10/10(월) 대체공휴일


[11월]
- 없음


[12월]
- 12/25(일) 크리스마스

Q.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평일 중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2021년 8월 4일부터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까지 대체공휴일이 확대되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Q. 대체공휴일 적용 기준은?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 설·추석 연휴는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제외

Q.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중소기업 등의 부담과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국경일에 한정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출처 : 인사혁신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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