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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2022년, 15만명)

아롱야룡 2022. 1. 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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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주택 정책을 모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주택 청년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약 15만명의 청년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3년간 시행합니다. 월 20만원 한도로 최장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 본인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 - 100% 이하


기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오던 사업을 2022년 국가(국토교통부) 차원에서 무주택 청년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월세를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지원 사업(예산)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2021년 8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청년특별대책」을 통해 제시되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국토교통위원회) 분석 보고서를 통해 청년층에 대한 주거보조를 확대 확충하는 것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월세 지원이나 전월세 대출 확대 등의 보조지원 제도는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 임대료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토교통부는 청년 독립가구의 증가 여부 및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전월세 시장의 임대료 변동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국회 예산정책처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다른 정책과 균형을 맞추어 진행될 때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양질의 공적임대주택이 계획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면밀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 통합 공공임대 주택 다자녀 혜택 도입


2자녀 가정부터 통합 공공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임대공공주택 입주 자격]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 월평균 소득 : 중위권 소득 150% 이하
- 총자산 : 소득 3분위 (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202년 기준 2.88억원 이하)

 

 

◆ 200가구 미만 소규모 주택 공공재건축 인센티브 부여


-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해 조경기준, 높이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
- 공공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해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완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루고 내집 걱정 없는 2022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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