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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 대상, 요건(소득기준)

아롱야룡 2022. 1. 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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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앞으로 가입하기 더 쉬워집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고 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무엇인가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청약 기능에 우대금리 +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만19이상 ~ 만34세이하 연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 우대금리 : 최대 3.3%(연 6백만원까지 적용, 5천만원 한도)


- 비과세 혜택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합니다.


- [기존] 2021년 12월 말 이후 신규 가입이 불가하여 2022년 이후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우대 혜택 제공 불가

 

- [변경] 2023년 12월까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연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인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인 소득기준을 기존 연 3,000만원 → 3,600만원으로 완화하여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2022년 1월부터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이자율을 고시하였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시행 2022. 1.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55호, 2022. 1. 3., 일부개정]

제2조(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주택청약종합저축(2023. 12. 31.까지 가입한 것에 한하며. 이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을 해지하는 경우 납입한 원금 중 총원금 5천만원 한도내에서 가입 후 10년 내에 납입한 원금에 대한 이자율은 제2호에 의한다. 

1. 대상요건 

가. 가입대상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인 사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거주자일 것.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1)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기준 세대주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2)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세대주인 자
  3)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인 자 

다. 가입대상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기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제외) 총수입금액(소득발생기간이 1년 미만이며 소득기간이 증빙된 자는 총수입금액을 소득발생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연 3천6백만원이하인 자일 것. 

라.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다만,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이자율 

가.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나. 가입일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해지하는 경우 : 제1항제2호의 이자율에 우대이율 1.5퍼센트포인트를 더한 이자율 

다.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제1항제3호의 이자율에 우대이율 1.5퍼센트포인트를 더한 이자율 

라. 가입일부터 2년 이상 1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해지하는 경우 : 제1항제4호의 이자율에 우대이율 1.5퍼센트포인트를 더한 이자율 

마. 가입일부터 10년을 초과하여 해지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은 본호 라목의 이자율을, 10년을 초과하는 날부터는 제1항제4호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앞으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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