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4가지 교육정책 관련 법률에 개정되었는데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한번에 알려드립니다.
- 초등교육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고등교육법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기초학력 보장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만나보세요. 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앞으로도 교육부가 함께하겠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본 회의 통과일 : '19.10.31.
- 지원금액 : 고등학교 재학생 1인당 연 160만원
- 대상학교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
- 지원항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 비용부담 :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 시행시기 : (2020년) 고 2학년 및 3학년 → (2021년) 전학년
◆ 고등교육법
2023학년도부터 대학 입학금이 폐지됩니다.
- 본 회의 통과일 : '19.10.31.
대학원을 제외하고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등록금 분할납부 시행 :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금을 연 2회 이상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제29조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제29조의3에 따라 통합된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19. 12. 3.>
부칙 <법률 제16679호, 2019. 12. 3.>
제3조(입학금 징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 이후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됩니다.
- 본 회의 통과일 : '21.7.1.
- 의의 : 국민과 현장전문가가 협의하여 함께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행정위원회
- 위원 구성
* 학생·청년, 학부모위원 : 최소 4명 이상 참여
* 교원·교수 등 현장 전문가
* 교육·문화·언론·복지·과학 등 사회 각계 각층 전문가
국민참여위원회 및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국민 의견 상시 수렴
- 소관사무
*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방향, 학제·교원정책·대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 계획 수립
* 교육과정 수립·모니터링 : 학습자 중심의 미래교육과정 수립 및 모니터링
* 국민의견 수렴 :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및 갈등 조정
◆ 기초학력 보장법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및 맞춤형 안전망이 구축됩니다.
- 본 회의 통과일 : '21.8.31.
- 기초학력보장 종합(시행)계획 수립
-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 기초학력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
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앞으로도 교육부가 함께하겠습니다.
* 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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