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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은 독도의 날 (독도는 우리땅)

아롱야룡 2021. 10. 2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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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입니다. 
2000년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독도수호대는 2004년부터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하여 마침내 2010년 한국교총·한국청소년연맹·우리역사교육연구회·독도학회 등이 연합해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하였습니다.
이로써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임을 세계 각국에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독도는 2개의 큰 섬인 동도와 서도, 그리고 8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거리는 87.4km입니다.
독도는 역사성과 더불어 자연과학적 학술 가치가 매우 큰 섬이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연평균 12도(1월 평균 1도, 8월 평균 23도)이며, 강수량은 연평균 1,240mm입니다.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이며, 안개가 잦고 연중 흐린 날이 약 160일 이상, 강우일수는 약 150일입니다.
독도는 철새 이동경로의 중간 피난처 및 휴식처로 우리나라 생물의 기원과 분포를 연구할 수 있어 섬 생물지리학적(island biogeography)으로 중요합니다.
독도는 故 최종덕씨가 1965년 3월부터 최초 거주한 이래, 현재 婦김신열씨(夫김성도씨 2018년10월 별세), 독도경비대원 25명, 등대관리원 3명, 울릉군청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2명 등 약 40명이 거주 중(2021년 4월 기준)입니다.
독도는 울릉도를 거쳐야 갈 수 있습니다.
독도는 전체 101필지로 임야, 대지, 잡종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현재 독도경비대 숙소, 접안시설, 유인등대 및 주민숙소 등이 건설되어 사용중에 있습니다.

 

독도의 날을 맞아 아이들에게 독도교육을 하기 위한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독도체험관인데요.
독도체험관은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지를 반영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인식을 전하기 위하여 동북아역사재단이 설립한 신개념 박물관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여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인 연구ㆍ분석과 체계적ㆍ전략적 정책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 운영하는 독도체험관은 매주 화~일요일(월요일 휴관) 10:00~17:00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1 임광빌딩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독도체험관의 역사관에서는 독도의 첫 등장부터 오늘날까지의 역사를 전근대, 근대, 일제강점기, 해방 후로 나누어 소개하며, 아울러 해양자원의 측면에서 독도의 가치를 설명하는 자료들을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연관의 모든 전시 내용들은 1947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시행된 독도에 대한 지리∙지질∙기후∙해양∙생태계 등 자연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4D영상관 에서는 입체영상과 모션베이스를 통해 독도의 지형 및 지질, 해양물리, 해양생태계 등을 가상으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만나는 독도” 1977년 최초로 독도를 그린 이후 40년 가까이 ‘독도 문화 심기 운동’과 ‘고구려문화 지키기 운동’ NGO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이며,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인 원로 이종상 화백의 작품입니다.
독도체험관 독도전시실(광화문)은 독도의 역사와 지리에 관한 상설 전시와 독도 관련 주제를 보여주는 기획 전시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도

또한 동북아역사재단은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연구 분석과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개발 수행과 동해 및 독도 표기 관련 체계적 오류시정 활동을 위하여 독도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독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교육청은 일본 정부가 독도관련 역사와 영토 왜곡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확대하며 독도를 침탈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경기도 내 학생과 교직원들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독도 영토주권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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