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입법부(국회, 국회의원)는 왜 매년 정기 감사를 안 받나?

아롱야룡 2021. 11. 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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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삼권분립 국가입니다. 삼권분립은 국가의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의 셋으로 서로 나눠서,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시킴으로서, 국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 원리입니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대한민국헌법]
제66조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한 사람이나 기관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는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나 기관이 마음대로 국가를 운영하여 결국 국민에게까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만든 것이 삼권분립입니다. 우리나라는 입법부인 국회, 행정부인 정부, 사법부인 법원으로 국가의 권력을 동등하게 나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매년 입법부인 국회에서는 행정부인 정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국정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인 정부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국정감사 대상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로 한정한다.

 

출처 : 대한민국 국회


매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정당에는 국회의원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 국고 보조금 집행에 대해 제대로 사용이 되었는지 감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부가 지급하는 국고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정당에 국고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당연히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자금법]
제25조(보조금의 계상) ①국가는 정당에 대한 보조금으로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한 금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실시로 선거권자 총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변경된 선거권자 총수를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공직선거법」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각 선거(동시지방선거는 하나의 선거로 본다)마다 보조금 계상단가를 추가한 금액을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계상단가는 전년도 보조금 계상단가에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증감한 금액으로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하 “경상보조금”이라 한다)은 매년 분기별로 균등분할하여 정당에 지급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하 “선거보조금”이라 한다)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한다. 

 


매년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인 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의 내용은 예산, 결산, 법령, 사업, 제도, 복무, 채용, 인사 등 행정부가 하는 모든 일이 감사 대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삼권분립인 우리나라에서 입법부와 사법부는 왜 다른 삼권분립 기관으로부터 매년 감사를 받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입법부나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하는 감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부도 당연히 자체 감사를 실시하지만, 매년 입법부로부터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신뢰도는 2018년 11월 3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정부신뢰 제고’ 발표자료, 2017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2018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 결과 등 모든 조사 자료에서 꼴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2020년 6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9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 국회는 19.7% 신뢰도 꼴찌입니다. 2013년엔 16.7%, 2014년엔 18.0%, 2015년엔 15.4%, 2016년엔 12.6%, 2017년과 2018년엔 15.0%를 기록했습니다. 매년 부동의 꼴찌입니다.

 

신뢰도 30%를 넘기는 다른 국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법원, 검찰, 경찰, 군대)에 비하면 국회의 신뢰도는 매우 초라합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감시와 감사가 가장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외부에서 들여다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시와 견제가 없는 권력은 썩기 마련입니다. 국민이 국회의원 선거 당일 투표하는 것 외에는 국회와 국회의원을 통제할 수도 견제할 수도 없는 아픈 현실입니다.

 

입법부(국회)에 대해 행정부(정부) 국정감사와 유사한 수준의 감사 제도가 시급히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이 하든, 시민감사관이 하든, 다른 삼권분립 기관이 하든, 입법부(국회)에 대한 정기 감사제도 도입에 대해 대국민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대한 정기 감사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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