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가를 운영한다. 3개 권력이 서로 견제와 균형으로 국가를 통치한다는 것인데, 실상은 입법부(의회)의 특혜가 많은 것 같다.
[대한민국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9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1번만 할 수 있다.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번까지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입법부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의원은 그런 규정이 없다. 무한정 계속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최강욱 의원이 2020년 9월 2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도 3번까지만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려면 10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10명이 함께 이 법안에 발의했다. 최강욱, 문정복, 황운하, 김용민, 윤영덕, 한준호, 강민정, 김진애, 김남국, 김승원 의원 총 10명이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49조의2(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의 제한)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선거에서 3회 이상 당선된 사람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최강욱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중임할 수 없어 그 임기가 5년으로 제한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은 3기로 제한되고 있으나, 현재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중임·연임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이에 따라 짧게는 10년 이상, 길게는 수십 년간 의원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이러한 다선의원은 현직의원이 갖는 이점에 더하여 정당 내에서도 주요 직책을 담당하는 등 공천과정과 실제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됨.
반면에 정치신인은 공천 및 선거과정에서 다선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정치개혁과 역동적인 국회를 만드는 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3회 이상 당선된 경우에는 차후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치신인과 다양한 경력·계층의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및 제5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아쉬운 점이 있다. 국회의원만 3번으로 제한으로 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 의원도 동일하게 3번으로 제한으로 해야 하는데 누락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에 대한 자격이 의심스럽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많다.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의 전문성도 부족하여 과연 시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의원의 역할과 기능이 부실하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기초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더 많다.
국회의원을 3선으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20년 9월 23일 발의되었다. 그런데 1년이 넘도록 국회는 논의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시늉만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은 말 뿐이고, 실제로는 입법부(국회,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행정부보다 우위에 있는 것 같다.
현재 입법부(국회,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감시하는 기구가 없다. 각종 특권은 전혀 내려놓지 않고 있다. 말만 하지 실제 행동은 하지 않는다. 매년 입법부(국회,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행정부(정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정감사나 행정사무감사와 같은 수준의 제도를 입법부에도 도입해야 한다.
현재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는 광역 단위만 실시되고, 교육 관련 의회도 광역 의회에 소속되어 있다. 교육 분야에서 시군구 교육지원청은 시도 교육감이 임명하고 있고, 시군구 단위의 교육 의회는 없다.
일반 분야도 교육 분야처럼 시군구 단위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장과 의원은 선거로 치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다.
교육 분야처럼 광역 지방자치단체 장과 의원만 선거로 뽑고, 기초 지방자치단체 장과 의원은 선거로 뽑지 않는 게 아직 우리나라 실정에 더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아니면 일정 인구 이상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만 선거를 치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선거를 치르기 위한 일정 기준이나 요건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입법부(국회, 지방자치단체 의회)는 스스로 바뀌지 않으니, 우리 국민들 유권자의 의식이 많이 높아져야 하고,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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