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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 (2023년부터 소비기한 사용)

아롱야룡 2021. 12. 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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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마트에서 우유, 두부 등 먹을 것을 살 때 항상 제품에 적힌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구입합니다. 2023년부터 이런 식품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유통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입니다. 이 기한 내에 적절하게 관리된 식품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통기한을 산출하는 방법은 실험을 통해 식품이 정상적인 품질을 유지하는 기간을 구한 후에 여기에 안전계수를 곱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케이크가 있는데, 이 케이크가 냉장 보관을 했을 때 100일 동안 정상적인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케이크의 유통기한은 원래 기한인 100일에 안전계수를 곱해서 60일에서 70일 정도가 됩니다. 

케이크의 유통기한인 60~70일이 지났음에도 이 케이크를 한 달이 더 지나서 100일까지는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려 하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섭취하는 것은 꺼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먹어도 문제가 없는 식품을 섭취하지 않게 됨으로써 생기게 되는 자원 낭비가 심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인하여 생기는 환경오염이 꾸준히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실제로는 유통기한이 없는 상품들에 대해서도 유통기한을 표시하여 상품을 빨리 소진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도 소비기한 표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들은 소비기한과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고, 국가에 따라서 유통기한이나 제조일자를 추가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소비기한이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문제가 없는 기한입니다.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기간에 가깝게 표기하는 것입니다. 

소비기한의 도입으로 먹어도 되는 식품들이 버려져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 효율적으로 식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는 소비기한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유, 치즈 등 냉장보관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일부 품목에 한해서는 준비 기한을 부여하여 2026년부터 적용합니다.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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