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시 퇴직금차등제도 해당여부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같은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차등제도 금지의 입법취지는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직종·직위·직급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퇴직금 지급율의 적용을 달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이므로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근로자간에 퇴직금 지급율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등을 두지 아니하면서 개별 근로자의 능력이나 공헌도 등을 감안하여 퇴직금과는 별개로 은혜적 ·호의적 성격의 위로금을 추가 지급하는 형태인 경우라면 이는 퇴직금제도를 차등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반납한 상여금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반납한 상여금이라도 법상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계산에 포함되며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퇴직전 1년간 실제로 지급받기로 한 상여금액(반납전 상여금)의 12분의 3을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그 기간의 월력일수로 나누어서 포함하여야 합니다.
퇴직자의 임금인상 소급적용여부
임금교섭결과 타결된 임금인상율은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음.
따라서 임금협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임금교섭 타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되지 아니함.
병역특례자 군사교육기간의 임금지급여부
"병역의무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병역특례자의 군사교육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동 법률 및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 한 동 군사교육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병역의무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특례업체의 장은 특례보충역에 대한 채용, 승진 및 급여 등 인사관리에 있어 특례보충역에 종사 할 것, 하고 있는 것 또는 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을 근로제공이 없는 군사교육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로까지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사관계자간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병역특례자의 군사교육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임금 소급 인상시 기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액 추가지급여부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사용자의 승락이라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을 때 퇴직금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되며, 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한 법률효과는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인상율이 퇴직금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금중간정산을 시행한 경우라면 당사자간의 별도 특약(당사자간의 합의)이 없었다면 이미 법률효과가 완성된 퇴직금중간정산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납한 상여금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상여금의 지급 등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된 상여금의 반납은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한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 한 것이며,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반납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수용된 뒤에는 철회하더라도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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