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말하는 권리금이 무엇인가요?
답변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등을 양도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대법원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know-how)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양도계약 등에 수반되어 체결되지만 임대차계약 등과는 별개의계약이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상가를 임차하면서 이전 임차인과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동시에 권리금계약도 체결하였는데, 이런 권리금계약은 임차권양도계약과 관계가 없고 독립적인 계약인가요?
답변
판례는, "권리금은 상가건물의 영업시설ㆍ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이다. 임차권양도계약에 수반되어 체결되는 권리금계약은 임차권양도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지만 위 두 계약의 체결 경위와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권리금계약이 임차권양도계약과 결합하여 전체가 경제적ㆍ사실적으로 일체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 자체는 별도의 계약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261175 판결)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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