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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임금 지급,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산정, 상여금이 임금인지

아롱야룡 2023. 2. 28.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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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서 정규직 환직시 계속근로 인정여부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일용직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됨이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일용직으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근로관계를 유효하게 종료한 후에 정규직으로의 환직을 위한 시험응시 등 정규직 임용절차를 거쳐 새로이 임용된 경우라면 이는 정규직 임용여부에 불구하고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이므로 이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규직으로 임용된 날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거일에도 임금을 지급하는지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하며,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노무제공 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중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일에 투표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보장하여야 하며, 동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일 전체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사합의 등으로 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그 휴일(투표일)에 대한 임금지급여부도 노사당사자간에 따로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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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2012.7.26.부터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아래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 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시행령 제3조)>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이에 사용자가 승낙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산정기준은 노사가 합의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합니다.



상여금의 임금여부

노동조합의 노동관계 조정법 제44조 제1항에 사용자는 쟁의 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 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9조에 임금의 정의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보아야 함



단협갱신으로 퇴직금 지급율을 소급하여 하향 조정할수 있는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은 체결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발생됩니다.

단체협약에 규정된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단체협약을 유효하게 변경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퇴직금제도가 단체협약에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종전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갱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만 규정되어 있는 퇴직금제도의 불이익변경에 대하여 조합원의 반대가 있었더라도 단체협약의 갱신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변경된 단체협약의 퇴직금 지급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출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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