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이 호봉산정 및 승급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고, 육아휴직 종료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육아휴직기간은 승직, 승급, 퇴직금, 연차휴가일수 가산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해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둘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일용직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당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라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할 사용자의 법적의무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관공서에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면서, 임금을 일일단위로 산정한다는 의미의 일용직(수당직, 일당직, 임시직 등으로 호칭) 근로자에 대해서는 90일(둘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부여한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둘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자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의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양한 자녀 포함)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남,녀 불문)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당해 사업장에서의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 포함)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출산휴가 부여 및 급여보전 방법은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산전후휴가기간동안의 임금은 최초 60일분은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초과하는 30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음.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산전후휴가기간 90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이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지원금 차액을 산전후 휴가 최초 60일간 지급해야 함.)
육아휴직자의 퇴직금산정에 관해서?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는 제외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면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휴가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액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2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이때 산정된 통상임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이상 사용한 근로자중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이 되어야 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 조건이 해당되면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 받아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액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를 지원, 나머지 기간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지원하게 됩니다.
단, 산정된 급여액 중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25%를 빼고 남은 금액이 70만원 미만일 경우, 7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출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2023.02.25 - [정보]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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