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길거리 보행 중 흡연은 법으로 금지되어야 하지 않을까

아롱야룡 2021. 10. 1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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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마트 앞에사 한 부부가 내 앞을 지나간다.

남자는 담배를 꺼내 입에 물고, 여자는 으레 그런 것처럼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뒤에는 나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뒤따르고 있는데도 말이다.

"흠!흠!" 헛기침을 크게 내어본다.

그 부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하호호거리며 제 갈길만 간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아무 죄책감없는 그들.

불편함과 피해를 주는 그들에게 관대한 현행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 6. 7.>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 7. 29., 2008. 2. 29., 2010. 1. 18.>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7., 2014. 1. 21., 2016. 12. 2., 2017. 12. 30.>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 2017. 12. 30.>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30.>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2017. 12. 30.>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제목개정 2016. 12. 2.]

 

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공기관, 학교, 식당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이 금지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 
2. 학교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말한다) 
3.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차대 <개정 2015.07.10>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6.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강남구보 및 강남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서도 버스정류장, 택시승차대, 특화거리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그러나 일반 길거리에서는 흡연은 국가의 법이나 지자체의 조례 모두 관대하다.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5월 30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서는 "‘보행 중 흡연’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법집행상 문제점이 예상되어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조례와 같이 처벌 규정 없이 임의 규정으로 하거나 홍보를 통해 흡연자들의 의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한다.

연구보고서 (nars.go.kr)

 

결국 시민의식이 높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먼저 법과 제도를 통해 시민의식을 높일 수도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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