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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화해 뜻 의미 사례 효력 이의신청 기간

아롱야룡 2022. 3. 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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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이 알려드리는 법률 상식입니다.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해결 방법 소송상 화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소송상 화해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재판에서 화해하는 건가?" "분쟁해결 방법인가?"

 

소송상 화해 사례

 

법률구조공단 구조 사례를 통해 소송상 화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 의무교육이 근로시간 외에 실시됐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구조 사례입니다.

원고들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뒤, 퇴직 때 근무시간 외에 실시된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했습니다.

“저희는 근무 당시 매년 8시간의 법정의무교육을 받았죠.”

이에 사회복지법인은 국가로부터 인건비로 수령한 보조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했고, 취업규칙 등에 의무교육을 연장근로로 인정한다는 특칙이 없다며 항변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고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의 소송대리를 맡은 공단 측은 국고보조금 지급기준에 한정해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서는 안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한다고 변론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다는 이유로 사회복지법인이 사용자의 지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사실상 전부 승소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소송상 화해로 소송을 종결합니다.”


소송상 화해란


소송계속 중 당사자 쌍방이 권리 주장을 양보해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점]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고 당사자 사이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소송상 화해 방법]


1. 화해권고 결정 : 법원이 재판절차 도중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서면에 의한 화해 : 화해의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공증받아 그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상대방이 법정에서 화해의 의사를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소송상 화해의 효력


양쪽 당사자가 화해권고 결정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기판력]

2주 이내의 이의신청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이 기간을 놓치면 불복이 불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 없다면 기판력을 가지게 되어 항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집행력]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임금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상 화해 이것만은 꼭!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고 불복시엔 2주 이내에 꼭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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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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