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이런 분들께 지원합니다!
사업 공고일(2022년 3월 28일) 기준으로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 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증명’을 완료하고(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하여 공고일 기준 유효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소득 인정액: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333,774원
예술인 창작준비금, 예술인 파견 지원 수혜자도 받을 수 있어요!
기존 사업 수혜 여부와 상관없이 조건에 부합하는 예술인 4만여 명에게 1인당 100만 원 지급(5월 중하순 예정)
단, 지급 대상자가 고용노동부의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사업(2022년 3월~) 기존 수급자(50만 원 수령)인 경우, 50만 원의 차액만을 지급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2022.3.29.(화) 10시 ~ 4.14.(목) 17시
[접수방법]
창작준비금시스템 온라인 접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원로, 장애예술인들을 위해 현장 신청도 병행 예정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전용 상담창구 전화 02-3668-0300 확인하십시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창작활동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문화예술인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출처는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입니다.
2022.03.26 - [정보] - 에듀테크 (자기주도학습 문제해결능력 맞춤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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