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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산업재해 부정수급 유형 사례 신고

아롱야룡 2022. 3. 30.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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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당신의 양심은 안전한가요?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범죄 행위입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목격하셨다면 반드시 신고해 주세요!


산재보험 부정수급, 무엇을 의미할까요?


산재보험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등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 노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 승인을 받거나 과다하게 보상을 받는 행위 모두 범죄행위에 속합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왜 신고해야 할까요?


1. 피해가 간접적이고 광범위합니다.

2. 부정수급 과정에서 주변 사람까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3. 수법이 다양화·지능화·조직화 되고 있습니다.

4. 부정수급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부정수급의 유형


[재해경위 조작]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조작

[근로자성 조작]

사업주 등 근로자가 아닌 자가 근로자로 조작

[장해상태 허위 조작]

장해상태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조작하여 장해등급을 높임

[휴업급여 부정수급]

산재요양 중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자영업)을 운영하면서 취업사실을 숨기고 휴업급여 부정수령

[유족연금 부정수급]

수급자격 상실(재혼 등)을 신고하지 않고 유족연금 부정수령

[기타 보험급여 부정수급]

간병, 이송료 등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허위 청구 또는 조작하여 부정수령

[산재보험 의료기관 진료비 부정수급]

실제로 행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진료비로 청구하거나 부풀려서 진료비 부정 청구

[소속 사업장 변경 및 조작]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장(소규모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한 재해를 다른 적용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로 조작


부정수급의 사례


부정수급의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산재브로커 및 자해기술가 등이 공모하여 가공의 소규모 건설공사를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고 공범의 손가락을 고의로 골절시킨 후 동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작하여 산재보험료를 수급한 경우

[사례 2]

통원치료 중인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조작하여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사례 3]

높은 장해등급을 받기 위하여 심인성 장해를 호소하거나, 의료기관과 공모하여 장해상태를 조작하는 경우.


부정수급 신고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 또는 전화, 팩스, 우편을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052-704-7474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은 절대 비밀 보장되며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청렴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만들어갑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그날까지 근로복지공단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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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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