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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자 선거비용 사용금액 제한 및 보전

아롱야룡 2022. 2. 19.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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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이 2022년 3월 9일(수)입니다.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쓰는 비용 그것이 궁금합니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단, 기탁금이나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선거사무소 설치·유지비용 등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비용은 선거비용이 아닙니다.


Q1. 왜 선거비용 사용금액을 제한하나요?


​선관위는 공직선거 때마다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


Q2. 선거비용 제한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대통령선거는 인구수 X 950원에 제한액산정비율을 증감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서 제한액산정비율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합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비용제한액은 51,309,000,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인구수 51,683,025명이고, 제한액산정비율 4.5%입니다.


​Q3. 역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1997~2022년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5대(1997년) 31,040 백만원
제16대(2002년) 34,180 백만원
제17대(2007년) 46,593 백만원
제18대(2012년) 55,977 백만원
제19대(2017년) 50,994 백만원
제20대(2022년) 51,309 백만원

제20대는 제15대보다 200억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제20대는 제19대보다 3억 1500만원 증가했습니다. 제한액산정비율(3.8→4.5%)증가했습니다.

제19대가 제18대보다 49억 8300만원 감소했습니다. 궐위선거 실시로 제한액산정비율 적용기준이 달라 감소(15.9→3.8%)했습니다.


Q4. 후보자들이 사용한 선거비용 왜 보전해 줄까요?


​우리 헌법이 채택한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후보자는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Q5.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한 이유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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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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