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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지원금액

아롱야룡 2022. 2. 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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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지원금액 등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에도 여전히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에서는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지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1.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원

 

2022년 상반기 6개월 지원합니다.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022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합니다. 


2.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사업장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하니다.
상용근로자의 경우 2022년 월 230만원 미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2022년 일 105,600원 미만입니다.

3.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만원 지원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 (주 40시간 이상 근무)의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 ~ 주 40시간 미만이면 월 지급액 26,000원을 지원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상 ~ 주 30시간 미만이면 월 지급액 22,000원을 지원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0시간 이상 ~ 주 20시간 미만이면 월 지급액 18,000원을 지원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0시간 미만 근로자는 미지원합니다.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이상이면 월 지급액 30,000원을 지원합니다.
월 근로일수 19일 이상 ~ 21일 이하이면 월 지급액 26,000원을 지원합니다.
월 근로일수 15일 이상~ 18일 이하이면 월 지급액 22,000원을 지원합니다.
월 근로일수 10일 이상 ~ 14일 이하이면 월 지급액 18,000원을 지원합니다.
월 근로일수 10일 미만이면 미지원합니다.


4. 지원대상 사업주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5. 예외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가능한 경우)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기업규모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령자(만 55세 이상) 고용 사업주,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은 2022년 1월 현재 통영, 거제, 경남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및 목포시, 군산입니다.

1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입니다. 100인 이상 기관(타 사회서비스 병행 제공기관 포함)은 고령자·고용위기지역 등 예외 지원(300인 미만 사업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 지원신청서 제출 필수


기존에 지원받았던 사업장도 필수입니다.

​사업장의 요건 변동과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주 소정근로시간 등 변동사항 확인을 위해 ’21년도에 지원받고 있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2022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을 해야 합니다.​​

퇴사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퇴사 전에 꼭 신청하여야 합니다.


2021년과 비교해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이 달라진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문의(1588-0075) 혹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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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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