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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후보자 방송 토론회 일정 및 참가 자격

아롱야룡 2022. 2. 1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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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제20대 대통령선거가 2022년 3월 9일(수) 실시됩니다. 선거일 전에 3회의 방송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 일정, 참가자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후보자 토론회


유권자가 TV를 통해 후보자들의 토론과정을 지켜보면서 각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자질과 능력을 비교·검증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난번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 효과분석을 보면 ‘후보자토론회가 후보지지 결정에 긍정정인 영향을 미쳤다’ 68.1%로 나왔습니다.


후보자 토론회 참가 자격


1. 국회 5석 이상 의석 보유 정당의 후보자

2. 직전 선거 3% 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자

3.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자


후보자 토론회 주요일정 


1차 토론회는 경제분야로 2022년 2월 21일(월) 20:00입니다.

2차 토론회는 정치분야로 2022년 2월 25일(금) 20:00입니다.

3차 토론회는 사회분야로 2022년 3월 2일(수) 20:00입니다.

중계방송사는 KBS, MBC, SBS입니다.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토론회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 대상으로 초청 외 후보자토론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토론회는 국정 전반에 대해 2022년 2월 22일(화) 23:00입니다. 

중계방송사는 KBS, MBC, SBS입니다.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는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책임질 대통령 후보를 비교·검증할수 있는 시간입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선거정보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선거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책‧공약마당에서 정당‧후보자 정책과 공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후보자 정보, 투‧개표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①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1. 대통령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④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2010. 1. 25.>
1. 대통령선거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⑤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담ㆍ토론회의 시간이나 횟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초청대상 후보자의 대담ㆍ토론회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05. 8. 4.>


공영방송사와 지상파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ㆍ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하되,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ㆍ토론회는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8. 4., 2008. 2. 29.,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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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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