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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격리자 확진자 선거권 보장 (투표 가능)

아롱야룡 2022. 2. 18.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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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16일 공표된 공직선거법은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한 번에 확인하십시오.


감염병에 의한 격리자등의 선거권 보장 (제6조의3)


기존에는 감염병에 의한 격리자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감염병에 의한 격리자등은 선거권 행사를 위해 활동 가능합니다. 격리자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 중이거나 같은 법 제4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이하 “격리자 등”)을 말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격리자등의 선거권 행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 등 방안 마련해야 합니다.


격리자 등에 한정하여 투표소 연장운영 등 (제155조 등)


현재는 선거일 투표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격리자등에 한정하여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격리자등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오후 6시 전에도 투표가능합니다.

격리자등이 투표하는 경우 사전투표 등 우편투표 접수, 우편투표함등 이송, 재외투표 접수 및 재외투표 개표 관련 투표마감 시각을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 30분으로 간주합니다.


거소·선상투표 신고방법 및 대상 확대 (제38조)


현재는 거소·선상투표신고는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선상투표 신고는 팩시밀리 포함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방법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입니다.

현재 거소투표신고 대상은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1호), 병원·요양소 등에 기거하는 사람(2호),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3호), (사전)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4호),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장기기거하는 사람(5호)입니다.

격리자등 거소투표신고 대상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5의2호) 거소투표신고 시 시설치료, 입원치료 또는 시설격리 중인 사람은 해당 시설의 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소투표신고인 신고 기관·시설 확대 (제149조)


현행 거소투표신고인 신고 기관·시설은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1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2호)입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3호)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거소투표자 거소투표용지 미발송 대상 추가 (제154조)


현행 거소투표용지 미발송 대상은 허위신고자 및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격리자등이 거소투표신고 후 거소투표용지 발송 전 치료가 완료되거나 격리가 해제된 경우 미발송 대상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운영 요건 확대 (제148조)


현행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요건은 군부대 밀집지역(1호), 읍·면·동 합병 등으로 총 읍·면·동수가 줄어든 경우(2호)입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3호), 천재지변 등으로 관할 위원회가 추가 설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4호)에도 사전투표소 설치요건 추가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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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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