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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체류하는 사람의 병역의무 (국외출생, 국외이주)

아롱야룡 2022. 3. 1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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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머무르는 중인데 병역의무 어떻게 할까요?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이나 국내에 있다가 국외로 이주한 사람 등 국외 체류하는 사람의 병역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외 체류하는 사람의 병역의무! 병무청이 모두 알려드립니다.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병역의무! 만약 해외에 머무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국외 체류하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병역정보를 소개합니다.

병역법 상 나이(연나이) = 당해연도 - 출생연도
예) 18세 = 2022년 - 2004년생


[국외 출생] 국외에서 태어난 사람의 병역의무


- 국외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18세에 병역의무 발생

- 18세 3월 31일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났을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국적 선택 가능


[국외 이주] 국외 이주자도 국외 여행 허가 대상


-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으로 허가 신청

- 영주권 취득 등 국외 이주자는 37세까지 국외 여행 허가 및 병역의무 연기

- 단, 1년 동안 6개월 이상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한국 내 취업 등 60일 이상 영리활동 시 허가 취소 후 병역의무 부과


[허가 의무]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출국 가능


- 대상: 25세 이상 병역 준비역·보충역(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보충역(대체역) 복무 중인 사람

-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 출국(체류) 시 병무청의 허가 필요

-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여권 발급 및 취업 등 제한, 병역 기피자로 간주해 명단 공개


[병역 이행] 영주권자 등 입영 희망원 제도를 통한 입영 지원


- 대상: 본인 영주권 취득, 재외 국민으로 등록한 부모와 거주 등 국외 이주자

- 지원: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 검사 및 입영 가능

- 신청: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지방 병무청에 신청(입증서류 필요)

- ’22년 군 적응 프로그램: 3.14.(월), 6.13.(월), 7.18.(월), 10.17.(월)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병무청이 함께 합니다.

문의전화는 1588-909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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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병무청,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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