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정부에서 실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1995년에 도입한 고용보험정책 중 하나로 실업자의 생활안정,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 회사의 폐업, 도산, 구조조정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사례 1]
생계가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도록 자진 퇴사가 아닌 ‘계약만료’로 거짓 신고했어요.
→ 자발적 퇴사·이직을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이직으로 신고하는 경우 허위 신고로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사례 2]
아직은 취업할 생각이 없어서 대충 가짜 이력서를 제출했어요.
→ 면접 거부, 가짜 이력서 제출 등의 행위는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으로 부정수급 해당됩니다.
[사례 3]
지인 회사에서 하루, 이틀 정도만 몰래 일을 도와줬어요.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하루라도 일을 했다면 실업 인정일에 반드시 신고가 필요해요. 임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형사처벌됩니다.
자진신고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 실업급여 중지
- 실업급여 전액 반환
-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자진 신고 시 추가 징수 면제)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5천만원 이하의 벌금(자진 신고 시 형사처벌 최소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신고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1350
- 전국 고용노동청 전담 창구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 고용보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방문 : 전국 고용노동청 전담 창구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입니다.
2022.03.09 - [정보]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공기관 방문 필요 없음, 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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