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이 쉽게 알려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제법 쉬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산업재해? 무엇이 다를까요!
중대산업재해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한 명 이상이고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지요.
산업재해란?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산업재해’는 무엇일까요?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외 업무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인 상태 및 출퇴근 재해도 포함됩니다.
중대산업재해 VS 산업재해
쉽게 말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산재보험법의 업무상 재해에는 해당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주십시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용어를 알아본 ‘제법 쉬운 중대재해처벌법’이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많은 정부 지원과 함께 처벌이 아닌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라는 사실을 다시한 번 더 말씀 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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