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된다.
손실보상의 대상은 ’21.7.7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해당기간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이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되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하였다. 그간 재난지원금도 소기업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점과 손실보상제도가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다 폭넓은 대상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된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日)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또한,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보상할 계획이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2021년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을 추진한다. 서류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히 지급하여 소상공인의 편의를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2021년 10월27일(수)부터 시작되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2021년 11월3일(수)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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