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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 기본법안 (2021년 12월 30일 정부안 국회 제출)

아롱야룡 2022. 1. 2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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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정부는 인권정책 기본법안을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국회로 제출하였습니다. 국회 심사를 통해 법안이 제정됩니다.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함께 추진합니다.

 

 

[범정부적 국가인권정책추진체계 마련]


우리 정부는 그간 5개년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왔습니다.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통해 본 계획의 수립, 이행 및 추진체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인권기구 설치 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수렴
-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대한 권고안 제출 및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출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집행위원회 안건 심의 요청 가능
- 인권교육 실시 및 기업의 인권존중 증진을 위한 지침, 정보공개 표준 등 인권정책 수립 이행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 가능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기구 설치, 인권정책책임관 지정 및 지역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에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 이행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는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 개인진정 견해 등이 있습니다.

 

 

국제인권기구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와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는 국민이 국문본 영문본을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됩니다.

 

 

법무부는 인권정책 추진에 있어 인권위와 협력 주체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교육]


우리 사회에서는 학교교육, 사회교육의 내용에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2011) 제3조에 따르면, 인권교육훈련은 평생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야 되며, 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공공기관 직업훈련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 결과에 의하면, 169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중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61곳에 불과합니다.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 소속 직원 및 유아, 학생, 종사자와 수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령층을 포섭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 공공부문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인권교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기존 전통적인 인권보호의무의 주체인 국가뿐만이 아니라, 인권존중책임의 주체로 기업들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실천을 장려합니다.

 

 

정부는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실천에 관한 지침과 표준 마련하고,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의견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정부 내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통해 정부의 통합적 체계적 인권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보장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정부는 인권정책 기본법안을 국회로 제출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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